A. 기장료는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 규모, 직원 수, 업무 범위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신결은 단순히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하는 비용만으로 기장료를 생각하지 않습 니다.
기장계약을 하게 되면 매월 발생하는 매출과 비용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 득세 또는 법인세 등 사업과 관련된 세금 전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히 사업을 운영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기장관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비용처리 가능한 항목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적용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나 감면은 없는지, 인건비 신고나 증빙관리에 문제는 없는지 등을 평소부터 점검하면 신고 시점에 뒤늦게 대응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세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출과 이익이 증가할수록 단순히 신고만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앞으로 발생할 세금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중요해집니다.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 중 어떤 형태가 유리한지, 직원 채용이나 차량 구입 등 주요 의사결정이 세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사업자의 규모와 필요한 업무를 먼저 확인한 뒤 불필요한 부담은 줄이고, 필요한 세무관리는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장료를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장료를 단순한 ‘신고 비용’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세금과 세무 리스크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세금을 신고할 때만 만나는 세무사가 아니라,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언제든 상의할 수 있는 세무 파트너가 되는 것. 신결이 지향하는 기장서비스입니다.
A. 세무법인 신결은 ‘무조건 세금을 줄여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대신,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더 내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세금은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비용 구조, 보유재산, 거래형태 등 각자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한 절세방법이 적용될 수 없으며, 이미 공제와 감면을 충분히 적용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절세 여지가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법에는 납세자가 직접 파악하기 어려운 다양한 필요경비, 소득·세액공제, 세액감면 및 특례제도가 존재합니다. 같은 상황이라도 이를 사전에 알고 준비했는지, 신고 과정에서 빠짐없이 적용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진정한 절세는 단순히 당장의 세금만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세금을 줄이는 선택이 향후 더 큰 세금으로 이어지지는 않는지까지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중요한 거래나 의사결정일수록 현재의 세금과 앞으로 발생할 세금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무리한 비용처리나 편법을 통해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권하지 않습니다. 고객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 가능한 공제와 감면을 찾아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 그것이 신결이 생각하는 절세입니다.
무조건 적게 내는 세금보다, 정확하게 계산해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은 내지 않는 것.
세무법인 신결이 고객의 세금을 관리하는 기준입니다.
A. 이미 신고·납부한 세금이라도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했다면 5년이내에 경정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금 신고 당시에는 알지 못했거나 놓쳤던 필요경비, 소득공제, 세액공제 및 감면 등이 있다면 과거 신고 내용을 다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놓친 공제나 세액감면이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비롯한 각종 조세지원제도는 적용요건이 복잡해 신고 당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적용 가능한 감면을 누락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필요경비나 매입자료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실제 사업 관련 비용이 누락되었거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면 과다납부한 세금이 있는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세무서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면 별도의 불복절차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신고 누락과 달리 과세관청의 처분 자체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과세근거를 검토하여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적절한 대응방법을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세금을 많이 냈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환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세법상 과다납부가 있었는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 있는지, 이를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과거 신고내용과 납부내역을 분석하여 누락된 비용과 공제·감면, 잘못 적용된 세법은 없는지 꼼꼼하게 검토하고 환급 가능성이 있다면 적절한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이미 납부한 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납부했다고 생각되신다면 과거 신고자료부터 정확하게 검토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은 단순히 비용을 많이 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를 빠짐없이 반영하고 적용 가능한 공제와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첫째, 누락된 필요경비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인건비, 임차료, 매입비, 차량유지비, 광고비, 지급수수료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했더라도 신고 과정에서 누락되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둘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노란우산공제 등 사업자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매출과 비용만으로 세금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셋째, 적용 가능한 세액감면이 있는지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 사업장 소재지, 창업 여부, 사업기간 등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적용 가능한 감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에 따라 실제 납부세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신고 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넷째, 절세는 신고 직전보다 평소 관리가 중요합니다.
사업용 계좌와 카드를 구분하여 사용하고 적격증빙을 꾸준히 관리하면 비용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는 사업자라면 미리 예상 소득과 세액을 확인하여 절세 방안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단순히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업종과 매출·비용 구조를 분석하여 누락된 필요경비와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을 꼼꼼히 검토하고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드립니다.
종합소득세는 얼마를 벌었느냐만큼 어떻게 관리하고 신고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부담이 크다고 느껴진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 사업의 세무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네, 가능합니다. 증여세는 같은 재산이라도 ‘누구에게, 언제, 어떤 재산을 증여하느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질 수 있어 증여 전 계획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향후 추가증여와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효과적인 절세의 출발점입니다.
첫째, 증여재산공제를 활용해야 합니다.
10년을 기준으로 배우자는 6억원, 성년 자녀는 5천만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등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재산을 이전할 계획이라면 증여 시기와 금액을 분산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혼인·출산에 따른 추가 공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녀의 혼인이나 출산과 관련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기존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원의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부동산이나 주식은 재산평가가 중요합니다.
현금과 달리 부동산이나 비상장주식은 세법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가액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증여세뿐만 아니라 취득세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부담부증여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등의 채무를 함께 이전하면 증여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체 세금을 비교한 후 결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증여세 절세는 증여한 이후보다 증여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현재 재산 뿐 아니라 과거 증여내역과 향후 상속까지 함께 고려하여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증여세 절세는 증여를 실행한 이후보다 실행하기 전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훨씬 많습니다. 이미 증여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적용할 수 있는 절세 방법이 제한적이지만, 사전에 준비한다면 증여 시기와 대상, 재산의 종류와 이전 방법 등을 비교하여 보다 유리한 방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단순히 증여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재 보유재산과 과거 증여내역을 확인하여 증여재산공제부터 재산평가, 부담부증여, 향후 추가 증여 및 상속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장 합리적인 재산이전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증여는 한 번의 세금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향후 가족의 자산 이전과 상속까지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증여를 고민하고 계신다면 먼저 증여부터 실행하기보다, 세금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법이 가장 유리한지를 충분히 비교한 후 결정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부가가치세 절세의 핵심은 매출을 줄여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하여 실제로 지출한 비용 중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반영하고 평소 증빙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는 기본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같은 매출이 발생하더라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과 증빙을 어떻게 관리했는지에 따라 실제 납부해야 할 부가가치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첫째, 사업과 관련된 매입자료를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사업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상품매입비, 비품 및 소모품비, 광고비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을 실제로 지출했더라도 적절한 증빙이 없거나 신고 과정에서 누락된다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평소 자료 관리가 중요합니다.
둘째, 세금계산서·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제대로 수취해야 합니다.
사업자가 비용을 지출할 때는 단순한 영수증이나 계좌이체 내역만 남기는 것보다 세법상 인정되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거래처에 대금을 계좌이체했다고 해서 그 자체만으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은 아니므로 거래 단계부터 증빙을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셋째, 사업용 신용카드를 활용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지출과 개인적인 지출을 구분하고 사업용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신고 시 비용을 파악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관리하는 것도 매입자료 누락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현재 국세청에서는 홈택스 상에 등록하지 않은 카드로 매입공제를 받는 것을 매우 지양하고 있습니다.
넷째, 모든 지출의 부가가치세가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이나 접대 관련 비용,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임차·유지 관련 비용 등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사업하면서 사용한 돈”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사업 초기의 시설투자나 고액 지출은 더욱 세심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인테리어, 기계장치, 집기·비품 등 사업 초기에 큰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적법한 증빙을 제대로 수취했다면 상당한 매입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계약 및 대금지급 단계부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부가가치세 절세는 신고기간에 한꺼번에 만드는 것이 아니라 평소 거래와 증빙관리에서 시작됩니다. 신고 직전에 자료를 모으는 것보다 매출·매입 구조를 미리 파악하고 공제 가능한 항목과 불공제 항목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업자의 업종과 실제 거래구조를 파악하여 누락된 매입자료는 없는지, 적용 가능한 공제·감면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불필요하게 세금을 더 부담하고 있지는 않은지까지 꼼꼼하게 검토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라면 반복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한 번의 절세보다 올바른 세무관리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업을 시작하셨거나 매번 부가가치세 부담이 크게 느껴진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함께 현재의 매출·매입 구조부터 점검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A. 상속세 절세는 단순히 공제항목을 많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의 구성과 가족관계, 사전증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상속세는 부동산·예금·주식 등 상속재산의 종류와 평가방법, 배우자 유무, 상속인 구성, 생전 증여 여부 등 에 따라 세액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속세 신고 시에는 다음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첫째, 적용 가능한 상속공제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일괄공제를 비롯하여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 등 각 가정의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제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상속재산 총액만 보고 세금을 예상하기보다 실제 적용 가능한 공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부동산 등 상속재산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을 얼마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특히 부동산은 향후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당장의 상속세만 줄이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상속세와 향후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고려하여 적절한 신고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사전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상속개시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따라서 과거 증여내역을 누락하지 않으면서 이미 납부한 증여세에 대한 세액공제까지 정확하게 반영해야 합니다.
넷째, 채무와 공제 가능한 비용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의 확인 가능한 채무와 공과금, 장례비용 등은 일정 요건에 따라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 채무뿐 아니라 임대보증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빠짐없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효과적인 상속세 절세는 상속이 발생한 이후가 아니라 그 이전부터 준비하는 것입니다. 재산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사전증여 시기와 대상, 재산 배분 등을 미리 설계하면 향후 상속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선택지가 넓어질 수 있습니다.
세무법인 신결은 단순히 상속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속재산의 평가부터 각종 공제 적용, 사전증여 검토 및 향후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납세자에게 가장 합리적인 신고 방향을 함께 고민합니다.
상속세는 같은 재산이라도 어떻게 준비하고, 평가하고,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이 예정되어 있거나 상속이 이미 발생했다면 신고 전에 전문가와 충분히 검토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